“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 같다. 하나만 잘 싹을 틔워도 본전 뽑는 장사가 됐다.” 농사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경찰에 쇄도하고 있는 토렌트(Torrent·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하나) 저작권 위반 고소 사건 이야기다. 7일 서울의 한 일선서 수사팀(경제팀)의 A경감은 “최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토렌트 저작권 사건이 들어온다. 우리서뿐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애꿎은 경찰, 검찰만 고생한다”고 호소했다. 토렌트는 영화, 방송물, 웹소설 등 각종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 파일 전송 시스템이다. 국내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도입되기 이전에 주로 미국 드라마, 게임 등을 접하는 창구였다. 많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 중에서도 토렌트만의 특징이 관건이 됐다.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업로드(공유·배포)를 하게 된다. 즉, 하나의 파일을 내려받을 때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이용자로부터 조각들을 동시에 전송 받는 시스템이라, 누군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먼저 내려받아 보관 중이던 이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당 파일 조각을 상대에게 전송하게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토렌트 이용자는 합의금을 노린 일부 저작자와 변호사 사무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전송’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범일 경우에는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몰랐다’,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번째 적발부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A경감은 “몇몇 특정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이 꾸준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피(IP)주소만 입력하면 그 사람의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을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있기 때문 ”이라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피의자들은 토렌트 이용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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